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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캐나다·日 같은 코로나 피해 지원금 지급해야…30조·50조 손실보상돼야”(종합)

오세희 “캐나다·日 같은 코로나 피해 지원금 지급해야…30조·50조 손실보상돼야”(종합)

기사승인 2022. 01. 2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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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촉구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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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희 소공연 회장(왼쪽에서 세 번째)이 27일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촉구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추경안 확대를 촉구하고 있다./제공=소공연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27일 “지금까지 손실보상은 손실보상법에 근거해 100만원, 300만원을 일정 기준없이 위로금을 지급했다. 캐나다, 일본의 경우 고정비 지출이 명확하다. 우리나라도 이들 나라처럼 코로나 피해 지원금을 80% 정도 지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회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에 있는 소공연에서 열린 ‘추가경정예산안 확대 촉구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며, “코로나19 피해업종에 대해 국채를 논하기 전에 케이(K) 방역으로 2차 업소는 가게를 못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30조원, 50조원으로 피해본 만큼 80%는 보상해야 한다. 대통령 후보들이 현실적으로 추경에서 답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홍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방역당국은 실효성 없는 거리두기를 멈춰야 한다. 소상공인들은 지난 2년간 피해로 피해회복을 못하고 설 대목에도 장사를 제대로 못했다”며 “근거 없는 영업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00만원의 방역지원금으론 전기료 등 고정비 지급도 부족하다”며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속되는 상황에서 한 업소당 최소한 1000만원은 보상돼야 회복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김기성 용인 PC방 대표는 “피씨방은 24시간 업종인데 오후 10시 이후 영업을 못한다. 코로나로 이미 손님들이 많이 감소했다”며“근거 없는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보상도 제대로 못받으면 먹고 살아가야 할 힘이 없다. 관리비, 전기비를 내지 못해 건물주로부터 퇴거통지서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유덕현 소공연 관악구 회장은 “어제부터 점심시간에 고객 50% 감소했다. 확진자가 증가하면 고객수가 감소한다”며 “정부와 국회는 하루속히 손실보상과 추경안을 증액해 설 전에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호 자영업비대위 공동대표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지속 확산에 영업자 입장에서 위기감을 더 느낀다”며 “대한민국은 1년 3개월간 시간제한·인원제한 만으로 거리두기를 했는데 이걸 오롯이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하고 야간업종은 영업을 못했다. 손실보상 사각지대인 야간업종에 온전한 손실보상과 방역패스 소상공인에 대한 충분한 손실보상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한 소상공인은 “시간제한이 한 시간 감소하면 확진자가 감소하는데 그 기준이 왜 오후 9시가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손실보상 지급 관련해 첫 날은 항상 사이트가 막힌다. 데이터가 넘어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 앞으로 데이터, 이런 시스템이 먼저 선순환돼야 자영업자들의 고충이 줄어들 수 있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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