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접수

기사승인 2022. 01. 27.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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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청사전경
경주시 청사 전경/제공=경주시
경북 경주시가 오는 8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2022년 농어민수당’ 지원 신청을 받는다.

27일 경주시에 따르면 사업비 113억6900만원(도비 45억 4800만원·시비 68억 2100만원)을 들여, 농·임·어업 농가에 연 60만원의 농어민 수당을 상·하반기로 나눠 30만원씩 분할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농업경영 체에 등록된 농업 2만 1860호, 임업 29호, 어업 403호 등 2만 2292호 가운데 미 지급자를 제외한 1만 8948호 가량이 될 전망이다.

미지급자는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을 넘는 경영주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산지관리법·가축전염병예방법·수산업법 등 위반으로 처분 받은 경영주 △농어민수당 지급대상 경영주의 배우자 △실제 거주를 함께 하면서 세대를 분리한 경우 등이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농어민 수당이 어려운 시기 농어업인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고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어민수당 신청과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농업정책과 또는 주소지 행정복지센터 산업(생활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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