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학교에서 신속PCR·신속항원검사 받도록 추진”…교육부, 오미크론 확산에 ‘학교검사체계 도입’

“학교에서 신속PCR·신속항원검사 받도록 추진”…교육부, 오미크론 확산에 ‘학교검사체계 도입’

기사승인 2022. 01. 27. 17: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 개최…유 부총리 "오미크론 적극 대응" 당부
1~2월 중 중간개학 4730여개교…탄력적 학사운영 가능토록 권고
설연휴 직후 3월 학사운영·방역체계 발표…외국인 유학생 대책도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서 발언하는 유은혜 부총리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7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제25차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당국이 방역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3월 새 학기를 앞두고 신속 PCR(유전자증폭)와 신속항원검사 등을 활용한 학교 검사체계 도입을 추진하는 한편, 국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국 시 백신접종을 강력 권고한다.

◇‘2월 등교’ 기숙학교 입소 전후 자가키트 진단=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오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학교일상회복지원단 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 유 부총리는 “3월 개학 준비를 위해 보건소 중심의 현행 PCR 검사 이외에도 신속 PCR, 신속항원검사 등을 추가 활용하는 학교검사체계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2월 방학 중에도 등교가 이뤄지는 기숙학교는 입소 전후 주중에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또 오미크론 대응단계가 우선 적용되고 있는 광주·전남·평택·안성 등 4개 지역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신속한 검사가 이뤄지도록 지원해나간다는 계획이다. 유 부총리는 “해당 지역에서 변경된 검사체계로 학생과 학부모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면서 “(검사) 정보를 상세히 안내해 달라”고 당부했다.

1~2월 중 개학을 앞둔 학교의 방역대응 체계 강화 주문도 나왔다. 이달 하순부터 다음달 중순까지 겨울방학을 마치고 중간개학을 하는 학교는 전국 4730여 개교(38%)에 달한다.

교육부는 이들 학교가 학교생활기록부 확인 등 필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한 경우, △시차등교 △비대면 수업 △수업시간 단축 운영 △원격 또는 학급단위 졸업식 등 탄력적 학사운영이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유 부총리는 “졸업식이나 학교 행사는 원격으로 하거나 학급단위 소규모로 진행해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해 주시길 당부한다”며 “해당 조치는 새 학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3월 정상 등교를 위해 사전 위험도를 최소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또 확진자 중 청소년 비율이 증가하는 데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그는 추가 백신접종 비율이 높은 60세 이상 확진자 발생률이 저조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확진자 중에서 19세 이하 발생률이 30% 가까울 정도로 늘어났다”면서 “백신접종이 학생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라는 부분은 교육청과 학교에서도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설연휴를 보내고 2월 초순께 3월 새 학기 학사운영과 방역체계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 입국 외국인 유학생, 48시간 내 PCR 음성확인서 제출해야=

한편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지속 및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을 위한 ‘2022학년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당국은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 내에서 백신접종을 완료한 후 입국하도록 강력히 권고한다. 만약 권고에도 불구하고 미접종 유학생이 입국할 때는 자가격리 해제 즉시 접종을 할 수 있도록 대학과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도록 했다.

입국 전 자국에서 접종을 한 외국인 유학생은 기존(72시간 이내)보다 강화된 출국 전 48시간 이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자가격리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도록 한다.

또 모든 입국 유학생은 10일간 반드시 자각격리 업무를 해야 하고, 이동 시에는 자가용 차량이나 방역교통망을 이용해야 한다. 격리 1일 차와 격리해제 전에는 PCR 음성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