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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검수완박’, 이제라도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사설] ‘검수완박’, 이제라도 충분한 공론화 거쳐야

기사승인 2022. 04. 24.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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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둘러싼 여야 간 극한 대치가 지난 22일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들이 수용함에 따라 갑자기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반발과 후폭풍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여야의 급조된 합의가 검찰 수사를 피하려는 ‘정치권의 야합’이고, 졸속처리 절차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는 게 그 핵심이다.

우선 검찰이 반발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반려됐던 사표를 다시 내고 현직 고검장 6명이 모두 사직서를 제출하는 검찰 지휘부 집단 사직서 제출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여야 합의안에 대해 대검찰청은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 시기만 잠시 유예한 것”으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는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검찰의 강력한 반발을 “집단이기주의의 발로”로 치부하기는 어렵다. 검찰뿐만 아니라 사법 제도에 밝은 대법원, 법과대학 교수들조차 이런 입법의 위헌소지와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70년 이어져온 수사-기소 관련 제도를 어떻게 바꾸는 게 국민들에게 좋은지, 혹시 개악은 아닌지 충분한 공론화 없이 벼락치기로 입법을 하려는 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민주당이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등의 꼼수를 동원해서라도 ‘검수완박’ 입법을 현 정권 임기 내 끝내려고 하자 국민의힘은 “정권비리를 덮으려는 시도”라고 강력하게 비판했었다. 그런데 돌연 국민의힘은 중재안에 합의했다. 그러나 그 중재안이 검수완박, 새 정부 출범 전 입법, 중수청 설립 등 당초 민주당안과 핵심은 같다는 비판이 국민의힘에 쏟아지고 있다.

70년 동안의 사법체계를 뒤흔드는 ‘검수완박’ 입법 시도에 위헌소지가 지적되는 마당이고 국민들이 수사와 기소를 포함해 더 나은 사법서비스를 받게 될 것이라는 확신도 없다. 그래서 단지 여야 합의만으로 이런 입법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더구나 “정치인들이 두 다리 뻗고 자게 됐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여야 정치권은 이제라도 충분한 공론화를 시작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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