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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대선 때 ‘정치인 여성혐오 표현’ 보도 3351건”

인권위 “대선 때 ‘정치인 여성혐오 표현’ 보도 3351건”

기사승인 2022. 05. 18.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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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 54개 신문·방송사 보도 점검 결과
女혐오 표현 보도, 장애인 39건·이주민 96건 보다 많아
"혐오 표현 없는 지방선거돼야…인권존중의 공론장 되길"
인권위 "이번 선거, "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된 정치인의 혐오 발언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6·1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개시일을 하루 앞둔 18일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말아 달라”고 주의를 촉구했다.

이날 인권위는 지난 1∼3월 사이 전국·지역 일간지, 5개 방송사, 전문지 등 54개 신문·방송 언론사의 ‘정치인 혐오 표현 보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여성 혐오 표현 보도가 3351건으로 이주민(96건), 장애인(39건) 혐오 표현 보다 현격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보도는 대체로 여성, 장애인, 이주민에 대한 부정적 고정관념과 편견에 근거한 정치인의 발언을 그대로 제목이나 내용으로 사용한 것이 대부분이었고, 그 중 10건 이하의 보도만이 혐오 표현 자체의 문제점과 정치인 혐오 발언의 문제점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같은 날 송두환 위원장 명의로 낸 성명에서 “지방선거에 나선 각 정당, 후보자, 선거운동원, 일반 시민 등 모두가 선거 과정에서 혐오 표현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이번 선거를 다양성과 인권 존중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가치가 실현되는 민주주의의 공론장으로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혐오 표현은 대상 집단 구성원의 인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공론의 장을 왜곡해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포용 사회로의 통합을 저해한다”며 “정치인에게는 혐오표현을 제어하고 대응할 사회적 책임이 더욱 크다”고 강조했다.

앞서 인권위는 2019년 정치인의 혐오표현을 예방하고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표명했고, 2020년 3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혐오표현이 사라진 선거 원년의 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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