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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공장식 수술’ 故권대희 사건 병원장, 2심도 징역 3년

기사승인 2022. 05. 19.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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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수술 받던 권씨 과다출혈에도 적절한 조치 취하지 않아
재판부 간호조무사에 지혈 맡긴 것 "무면허 의료행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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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의주 기자 songuijoo@
고 권대희씨를 수술실에 방치해 사망케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원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양경승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성형외과 원장 장모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1000만원을 19일 선고했다. 다만 보석을 유지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동료 의사 이모씨는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신모씨는 금고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장씨 등은 지난 2016년 9월 안면윤곽수술을 받던 권씨가 과다출혈을 일으키는데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장씨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만 기소했지만, 권씨 유족이 낸 재정신청을 법원이 인용해 의료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재판부는 수술방을 여러 개 만들어 순차적으로 수술을 하는 이른바 ‘공장식 병원 시스템’에 대해 “의료진이 한 환자에게 전념할 수 없는 구조였다”며 “과다출혈이 있었는데도 면밀히 살피지 못하고 대처를 제대로 못 해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장씨 등은 간호조무사의 지혈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마취 상태의 환자에게서 출혈이 계속되던 상황에서 간호조무사가 전적으로 지혈을 맡은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권씨의 어머니인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는 2심 선고 직후 “재판부 판결을 존중한다”라면서도 “의사 면허가 이렇게 ‘강철 면허’이고 ‘제왕적 면허’인지 또다시 실감했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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