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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오늘, 이 재판!] 대법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

기사승인 2022. 05. 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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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동포 여성, 가짜 신분으로 만들어 위장 결혼해 국적 취득
원심, 징역 10개월·집유 2년…"법질서 교란 예방적 측면에서 엄히 처벌"
상고심 "형식적 국적 취득해도 인정 안돼"…원심 판결 확정
대법원10
대법원 /박성일 기자
중국 국적을 지닌 동포 여성이 한국 국적 남성과 위장 결혼을 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주 대법관)는 불실기재 여권행사와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국 동포(조선족)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95년 중국 국적을 갖고 한국에 입국해 취업 목적으로 위장 신분을 만들고, 한국인 남성과 혼인한 것으로 가장해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다.

위장 신분을 위해 만든 허위 이름으로 여권을 발급받은 A씨는 2012년 다른 중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또 2013년 12월~2017년 10월 모두 12차례 출입국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는 위장 혼인을 한 자가 취득한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있는지, 위장 혼인을 통해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명의로 발급된 여권이 허위내용기재(불실기재) 여권인지가 쟁점이 됐다.

1심과 2심은 모두 A씨의 혐의를 인정해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한국 국적 취득 후 20년 넘게 별 문제 없이 생활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허위 국적 취득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범죄는 법질서를 교란할 수 있어 예방적 측면에서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심을 확정한 대법원도 “가장(위장) 혼인에 의해 형식적으로 한국 국적을 취득했더라도 그 자의 한국 국적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자가 국적을 취득한 것처럼 기재해 발급받은 여권은 출입국관리법상 불실기재 여권에 해당하고 이를 행사해 출입국을 한 경우 불실기재 여권행사죄와 여권 없이 출입국한 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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