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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4주 연장

기사승인 2022. 05. 2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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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0일까지 4주 연장…4주 후 재평가
"신규 변이로 백신효과 저하 등 우려"
코로나19 확진자 '7일 격리의무' 4주 연장<YONHAP NO-5766>
20일 오전 한 시민이 한산한 서울 중구 서울역 선별검사소를 지나치고 있다. /연합
정부는 오는 23일까지였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4주 연장해 다음달 20일까지 적용키로 했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에서 “전염력이 높은 신규 변이가 국내에서도 발견돼 백신 효과 저하 및 면역 회피 가능성이 제기된다”며 “감염병위기관리전문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의견 및 해외 사례 등을 참고해 격리의무 연장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 등을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다.

이 2차장은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4주간 대면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 확충과 입원환자를 위한 격리병상 확보 등 의료 대응체계 확립에도 만반의 준비를 기할 방침이다.

이 2차장은 “정부는 현재 방역 상황을 철저히 관리하고,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전환도 빈틈없이 준비해 온전한 일상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로의 완전한 전환이 늦어진 점을 다시 한번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의무는 당분간 유지되지만 다른 안착기 과제들은 차근차근 추진될 것”이라며 “일반 병상과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19 환자가 빠르고 원활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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