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서울시·해경,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위반 ‘집중 단속’

서울시·해경,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 안전위반 ‘집중 단속’

기사승인 2022. 05. 22. 15:4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안전장비 반드시 착용해야
수상레저 합동단속 참고사진(2021)
지난 2021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해양경찰청이 한강 내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한강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해 △무면허·주취 조종 여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 여부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면서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위협 운항 금지 △안전 장비 착용 등 이용수칙 엄수를 당부했다.

윤종장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수상레저의 명소로 사랑받는 한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