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와 해양경찰청이 한강 내에서 합동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한강 내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 전반을 집중 단속한다.
시는 오는 10월까지 한강 내 수상레저활동과 관련해 △무면허·주취 조종 여부 △안전장비 착용 여부 △수상레저기구 등록 및 검사의무 이행 여부 △수상레저 사업자와 종사자의 안전관리 위반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22일 밝혔다.
시 한강사업본부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해양경찰청과 합동 단속을 진행하면서 수상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수상레저 문화를 조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아울러 수상레저 활동자에게 △선착장·계류장·교각 주변 서행 △야간 수상레저활동 금지(일몰 후 30분~일출 전 30분) △위협 운항 금지 △안전 장비 착용 등 이용수칙 엄수를 당부했다.
윤종장 시 한강사업본부장은 “도심 속 수상레저의 명소로 사랑받는 한강에서 건강하고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즐기실 수 있도록 해양경찰청과 합동으로 철저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한강공원을 이용하는 모두의 안전을 위해 이용수칙 지키기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