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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더 낮춘다… 2021→2020년 수준으로

1세대 1주택 종부세 부담 더 낮춘다… 2021→2020년 수준으로

기사승인 2022. 05. 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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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시장가액 비율 조정
공시가 낮춰 세부담 완화
2억 1주택자 종부세 244만원→81만원
종부세
정부가 1세대 1주택 보유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추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은 사례에 따라 절반 아래까지 떨어질 전망이다. /사진=연합
정부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 잣대인 공시가격을 2020년 기준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 당국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의 종부세 부담 완화 목표치를 2021년 수준에서 2020년 수준으로 한 단계 더 낮춘다는 의미다.

정부는 이러한 종부세 완화 방안을 구현하기 위해 공시가 환원과 공정시장비율 조정 등 수단을 함께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2일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라 세금이 오르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이라는 인위적 조정을 통해서 국민이 3~4중의 부담을 지고 있다”며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추가 하향 조정해 올해 종부세 부담, 특히 1주택자 중심의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18~2020년까지 3년간 5%대로 오르다가 2021년 19.05%, 올해 17.22% 급등했다. 공시가격이 갑자기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실거주 1주택자들의 세금 부담도 급격히 늘었다는 지적이 많았다.

부동산 세금계산서비스 셀리몬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릴 경우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 25억원 주택을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기준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373만원,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244만원,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81만원까지 낮아진다. 같은 조건의 1세대 1주택자가 시가 20억원 주택을 보유했다면 종부세를 아예 내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시가 20억원인 주택은 2020년 기준 공시가가 9억5천900만원으로 1세대 1주택 기본 공제(11억원 이하)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공정시장가액 비율 등을 조정해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과 같은 세 부담 완화 효과를 내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공약”이라면서도 “이를 언제·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한 문제는 정부와 대통령실 간, 부처 간 협의가 아직 충분히 이뤄진 단계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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