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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회삿돈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檢, ‘회삿돈 614억원 횡령’ 우리은행 직원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2. 05. 24.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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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8년 3차례에 걸쳐 인출…주식거래 등으로 소비
검찰
회삿돈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직원 A씨(43)와 그의 동생 B씨(41)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24일 A씨 등을 특정경제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위반(횡령) 혐의로 각각 구속기소했다.

A씨 등은 2012년 10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약 614억원을 세 차례에 걸쳐 인출한 후 주가지수옵션거래 등 개인 용도로 소비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대검찰청으로부터 범죄수익환수 전문수사관 등을 지원받아 보완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A씨 등이 횡령금 일부를 국외로 빼돌린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2013년 1월부터 2014년 11월까지 외화예금거래 신고 등을 하지 않은 채 물품 대금인 것처럼 가장해 해외에 설립한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약 50억원을 송금했다고 보고 있다.

특히 A씨는 인출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기관 명의의 문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검찰은 이날 A씨 등과 함께 개인투자자 C씨를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기소했다.
C씨는 A씨의 자금이 범죄수익인 정황을 알면서도 투자정보를 주는 대가로 약 16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기소 후에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국외 도피 재산을 비롯한 범죄수익을 철저하게 추적·환수하고, 피고인들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은행은 이란 측에 금액 반환을 준비하던 과정에서 A씨의 횡령 정황을 발견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27일 경찰에 수사를 요청하자 A씨는 하루 만에 자수했다.

한편 검찰은 전날 경찰이 신청한 A씨 형제와 가족 등의 명의로 된 재산 65억여원에 대해 추징보전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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