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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 이유로 계약 해제 안돼”

[오늘, 이 재판!] 대법 “지역주택조합 사업지연 이유로 계약 해제 안돼”

기사승인 2022. 05. 25.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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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A씨, 3년간 사업진척 없자 부당금반환 소송 제기
1심서 패하자 "부지확보자금 다 썼다"며 사유변경해 승소
대법원 "사업진행 불가능 단정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
대법원5
대법원 이미지/사진=아시아투데이 박성일 기자
지역주택조합 사업이 약속했던 시일보다 지연됐다는 이유만으로 계약 해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경우 워낙 변수가 많아 사업 지연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이유에서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A씨가 B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추진위)를 상대로 낸 부당이익금반환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동작구 사당동 일원에 아파트를 건설해 조합원들에게 분양하는 사업을 위해 결성된 B추진위와 조합원 가입계약을 맺고 계약금으로 2018년 9120만원, 이듬해 1차 중도금 명목으로 291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계약 당시 추진위는 2019년 10월 조합설립인가 신청, 2020년 5월 사업계획 승인 신청, 2020년 12월 아파트 건설 착공, 2023년 2월 입주 예정으로 홍보했으나 일정은 차일피일 미뤄졌다.

이어 A씨는 사업이 장기간 지연될 가능성 및 토지확보율에 대해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고, 시공사 선정은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뒤 결정됨에도 이미 확정된 것처럼 기망했다며 계약 해제 및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만으로 계약 취소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2심은 A씨의 사정변경 사유를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는 1심에서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추진위가 사업부지 확보자금 대부분 업무대행 수수료로 지급해 부지 확보 자금이 부족해 더 이상 사업 진행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계약 해제 사유를 추가했는데,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마저도 계약 해제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봤다. 추진위가 2021년 3월 새로운 대표자를 선임하고 사업성검토 관련 용역계약을 맺는 등 사업진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단정할 수 없고, 계약 당시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A씨가 계약 당시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었다거나 사업계획의 변경의 정도가 예측의 범위를 초과한다고 볼 수 없다”라며 “원심 판결에는 사정변경으로 인한 계약 해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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