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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발 규제’ 강제한 국립대…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중단해야”

‘두발 규제’ 강제한 국립대…인권위 “자기결정권 침해, 중단해야”

기사승인 2022. 05. 25.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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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방지 대책 권고…"획일적 규제는 과해"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아시아투데이 DB
대학 기숙사생에게 지나친 두발 규제를 강제하는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이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최근 A대학교 총장에게 기숙사에서 거주하는 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강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생활관 내 두발제한 실태를 파악해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대는 국립학교 설치령 및 피진정학교 학칙에 의거해 생활관비, 제복비 등을 국가가 지원하는 특수목적대학이다. A대 재학생인 진정인은 피진정학교가 생활관에서 거주하는 학생의 두발을 점검하면서 남학생에게 뒷머리는 두피가 보이도록, 앞머리는 눈썹에 닿지 않도록 이발할 것을 강요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실점(벌점)을 부여하겠다고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A대 총장은 과거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형’ 머리를 하도록 규제하던 시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지침에서 해당 규정을 삭제해 진정인의 진술과 같이 남학생에게 두발을 짧게 자르도록 강요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진정인이 피진정학교의 두발규제 강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는 점, 피진정학교가 두발제한 규정을 2018년 11월에 삭제했으나, 교육부가 2019년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 피진정학교는 2019년도 1학기에도 ‘남학생의 경우 단정한 스포츠머리, 투블록 금지’라는 두발 관련 기준을 이행하도록 강제하고 위반시 과실점(벌점)을 부과한 것이 확인된 점 등 고려할 때, 피진정학교가 여전히 남학생에게 스포츠형 두발을 유지할 것을 강제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피진정학교의 생활관 지침 ‘별표 3’은 용모 및 복장 상태가 불량한 학생에게 과실점(벌점) 10점을 부과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생활관 학생이 지도관 등의 두발 관련 지적사항을 거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더불어 학생이 제복을 착용하기 때문에 통상모 및 정모를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두발을 제한할 필요성을 인정하더라도, 두발 형태를 획일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개성의 발현을 지나치게 규제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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