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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권력 비대화’ 논란에 “장관 중간보고 안 받는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권력 비대화’ 논란에 “장관 중간보고 안 받는다”

기사승인 2022. 05. 25.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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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검증 실무만 담당,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 관여 안해"…진화 나서
단장에 비검찰·비법무부 출신 임명…사무실 제3의 장소에 마련 계획
검찰 이미지
/박성일 기자
법무부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해 공직자 인사검증을 맡는 것과 관련, ‘검찰 권력 비대화’ 우려가 제기된 가운데, 해당 부처는 “장관이 중간보고를 일체 받지 않는 방식으로 독립성을 완전히 보장할 계획”이라며 진화에 나섰다.

법무부는 25일 ‘인사정보관리단 설치 관련 설명자료’를 내고 “법무부는 ‘1차 검증’ 실무만 담당하는 것으로 인사추천이나 2차 검증에 관여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전했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설치는 대통령실의 권한 내려놓기 차원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는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이뤄진 조치”라며 “‘음지’에 있던 인사검증 업무를 ‘양지’로 끌어내 투명성을 높이고, 감시가 가능한 통상의 시스템 하에 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과거 인사검증 자료가 정권 교체시 모두 파기되어 왔으나, 통상의 부처업무로 재배치되면 정해진 공적자료 보존 원칙에 따라 보존되어 투명성과 객관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비검찰·비법무부 출신의 직업공무원을 임명하고, 독립성 보장의 연장선상에서 사무실도 법무부가 아닌 제3의 장소에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 법률 제·개정 없이 법무부에 인사검증 업무가 이관되는 것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대통령령 등 개정은 정부조직법에 따라 인사혁신처의 인사검증 권한 중 일부를 법무부에 위탁하는 것이므로, 별도 법률 제·개정은 필요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무부는 “법무부 내 분명한 ‘차이니스 월’(Chinese Wall·부서 간 정보교류 차단)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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