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3명 유죄→무죄 판결 확정
"전국 각 청서 적극 점검 계획"
| 검찰 이미지 | 0 | /박성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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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은 사법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검찰청은 25일 “5·18 민주화운동 관련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 등 불이익을 받은 경우, 재심과 기소유예 사건 재기 등 명예회복 절차를 진행하도록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은 그동안 5·18 관련 유죄 판결을 선고받은 183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해 무죄판결 등을 확정받았으며,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31명의 사건은 ‘죄가안됨(정당행위 인정)’ 처분으로 변경하는 등 명예회복을 추진해 왔다.
법원의 재심 또는 검찰의 재기를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돼 무죄 선고, 죄가안됨 처분 등으로 변경될 경우 일정 기준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5·18 관련 사건은 특정 검찰청 외에도 전국 청에 분산돼 있다”며 “금일 대검의 지시에 따라 전국 각 청에서는 해당 사건이 있는 적극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5·18 관련 사건으로 유죄 판결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본인이나 유가족이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해 관련 절차 개시를 신청할 수 있다”며 “검찰은 신청 즉시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