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2.9%…임금 격차 소폭 개선

비정규직 임금, 정규직의 72.9%…임금 격차 소폭 개선

기사승인 2022. 05. 25. 17:3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고용부, '2021년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 발표
whtk
지난해 6월 기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결과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해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다소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저임금 근로자의 노동시장 이탈 등에 따른 것으로, 긍정적으로만 해석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고용부)가 25일 발표한 고용 형태별 근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전체 근로자 시간당 임금총액은 1만9806원으로, 전년 동월(1만9316원)보다 2.5% 증가했다.

고용형태별로 보면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은 2만1230원, 기간제·단시간 등 비정규직은 1만5482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4%, 3.1%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비정규직은 정규직의 72.9% 수준으로, 전년(72.4%)보다 임금 차이가 0.5%포인트 축소됐다.

300인 이상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을 100으로 봤을 때 300인 미만 비정규직은 45.6% 수준으로, 전년보다 1%포인트 상승했다. 300인 이상 비정규직도 69.1%, 300인 미만 정규직은 58.6%로, 각각 0.2%포인트, 1.2%포인트 올랐다.

정향숙 고용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코로나19 영향에도 지난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총액 격차는 모두 개선되는 추세를 보였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임금 격차 완화는 저임금 근로자가 코로나19 여파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데 따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난해 6월 저임금근로자 비중은 15.6%로, 전년(16%)보다 0.4%p 개선됐다. 저임금 근로자는 임금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은 줄곧 20% 이상을 유지하다 2018년 19%를 기록한 뒤 4년 연속 20%를 기록했다.

임금 상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을 하위 20% 근로자의 평균 임금으로 나눈 임금 5분위 배율은 4.35배로 전년과 같다.

한편 이번 조사는 국내 3만3000개 표본사업체 내 근로자 약 97만명의 지난해 6월 급여계산기간을 기준으로 진행됐다.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가구 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국제 및 외국기관, 개인경영 농림어업 등의 업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