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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뺀 TV토론회 안 돼” 법원 결정에 ‘경기지사 판세’ 출렁

“강용석 뺀 TV토론회 안 돼” 법원 결정에 ‘경기지사 판세’ 출렁

기사승인 2022. 05. 26. 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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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후보,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주최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토론회’에 대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25일 오후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에 나서고 있다. /연합
법원이 무소속 강용석 경기지사 후보를 제외하고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양당 후보만 출연하는 TV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강 후보가 한국방송기자클럽과 방송사들을 상대로 낸 방송 가처분 신청을 25일 인용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은 채권자(강 후보)를 제외한 채 이달 26일 예정된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방송사들에게도 강 후보를 제외하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강 후보는 이날 심문기일에서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언론기관이 주최하는 토론회는 자율적으로 마련한 기준에 따를 수 있지만 공정해야 한다”며 “한국방송기자클럽이 무소속 후보의 경우 15% 이상의 지지율을 얻어야 한다는 자의적 기준을 도입해 출연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은 명백히 공정성을 상실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경기도지사 후보자 6명 중 김은혜·김동연 후보만 초청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토론회는 공직선거법상 81조에서 정한 단체 주관 토론회에 해당하나 실질적으로는 82조에서 정한 방송토론회와 다를 바 없다”며 “방송토론회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토론회 대상은 여론조사 지지율 5% 이상인 후보자이므로 방송기자클럽의 ‘15% 이상’은 위 기준을 너무 많이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강 후보는 4월 23일부터 5월 25일까지 실시된 32건의 여론조사에서 평균 약 5.86%의 지지율을 얻었다. 공직선거법상 정한 토론회 대상 기준을 충족하는 수치다.

재판부는 “이번 토론회는 개최 일자가 사전 투표일 전날이자 선거일 1주일 전이고, 전국 방송망을 가진 방송사들에 의해 중계돼 유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크다”면서 “강 후보의 공평한 기회를 부여받을 권리 및 유권자의 후보자들에 대한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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