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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로톡’ 광고 금지한 변협 광고 규정은 위헌”

헌재 “‘로톡’ 광고 금지한 변협 광고 규정은 위헌”

기사승인 2022. 05. 26.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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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광고, 합리적 규제 필요…단 내용·방법 등 폭넓게 허용해야"
반대의견 재판관 "특정 변호사에 경제적 대가 지급받는 광고의뢰 금지로 해석해야"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연합
변호사들의 민간 법률 광고 플랫폼 가입을 막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내부 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6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와 변호사 60명이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일부 조항이 변호사들의 표현·직업의 자유와 플랫폼 운영자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에서 핵심 조항들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업무 광고 규정’을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했는데, 이중 ‘변호사 등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는 자(개인·법인·기타단체를 불문한다)에게 광고·홍보·소개를 의뢰하거나 참여 또는 협조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5조 2항을 두고 큰 논란이 일었다.

해당 조항 1호에 ‘변호사 또는 소비자로부터 금전·기타 경제적 대가(알선료, 중개료, 수수료, 회비, 가입비, 광고비 등 명칭과 정기·비정기 형식을 불문한다)를 받고 법률상담 또는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하기 위해 변호사 등과 소비자를 연결하거나 변호사 등을 광고·홍보·소개하는 행위’를 넣으면서, 변호사들이 로톡 등 중개사이트에 광고하는 것을 금지했기 때문이다.

로톡은 변호사에게 월정액을 받고 인터넷 사이트에 광고를 실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법률 플랫폼으로 당시 4000명이 넘는 회원을 두고 있었다. 변협은 해당 조항을 신설한 뒤 가입 변호사들의 탈퇴를 유도하고, 이후 회원 자격을 유지하는 변호사들을 징계하겠다고도 했다.

이에 로톡은 영업에 타격을 입게 됐고, 같은 달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변협의 광고 규정이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해 변호사 조력을 받으려는 국민 권리를 외면하는 시대착오적인 개정안이라는 것이 청구 사유였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해 “변호사 광고에 대한 합리적 규제는 필요하지만, 광고표현이 지닌 기본 성질을 고려할 때 광고의 내용이나 방법적 측면에서 꼭 필요한 한계 외에는 폭넓게 광고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재판관 6대3의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변호사법 23조 1항에서 변호사 등이 다양한 매체의 광고업자에게 광고비를 지급하고 광고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때, 이러한 행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위 규정은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마지막으로 헌재는 “변호사들이 광고업자에게 유상으로 광고를 의뢰하는 것이 사실상 금지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에 중대한 제한을 받게 된다”며 “위 규정은 침해의 최소성 및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이선애·이은애·이종석 재판관은 “대가수수 광고금지규정이 광고 행위 일반을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변호사에게 사건 등을 소개·알선·유인할 목적으로 이에 결부된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고 광고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광고의뢰에 한정해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4조 14호 ‘협회의 유권해석에 반하는 내용의 광고’ 부분, 8조 2항4호 ‘협회의 유권해석에 위반되는 행위를 목적 또는 수단으로 해 행하는 경우’ 부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날 헌재 판단에 대해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로톡 서비스를 직접적으로 규제한 광고 부분이 위헌이 났기 때문에 합법적인 로톡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운영할 것”이라며 “이후 방향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 측은 “헌재 결정은 전체 규정에 대한 위헌 결정이 아니며, 특히 사설 법률 플랫폼 가입 활동 등에 대한 징계 등 제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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