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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의용대 합류’ 이근 귀국 “우크라 시민권 거절”…경찰, 치료 후 조사

‘우크라이나 의용대 합류’ 이근 귀국 “우크라 시민권 거절”…경찰, 치료 후 조사

기사승인 2022. 05. 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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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할일 많아…돌아가고 싶어"
양쪽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귀국
경찰, 여권법 위반 혐의 적용 방침
귀국한 이근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참여한 이근 전 대위가 27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귀국한 뒤 보도진 질문을 받고 있다./연합
경찰이 우크라이나에서 외국인 의용병 부대 ‘국토방위군 국제여단’에 합류했다가 귀국한 이근 전 대위에 대해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27일 취재에 따르면 이씨는 27일 오전 7시30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귀국했다. 지난 3월 초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군에 맞서 참전하겠다며 출국한 지 약 석 달만이다.

오전 9시17분께 검정색 상의와 갈색 바지 차림으로 입국장에 도착한 이씨는 참전 소감을 묻는 취재진에 “싸우러 간 게 아니라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갔다”며 “실제로 전쟁을 보면서 많은 범죄 행위를 봤다”고 말했다.

이씨는 전장에서 부상을 당해 재활 치료를 위해 귀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씨는 “양쪽 십자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한다”며 “전쟁이 안 끝나서 할 일이 많아 우크라이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씨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을 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제안을 거절했다고 답했다. 그는 “나는 한국 사람”이라며 “벌금을 피한다, 재판을 피한다 이런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우크라이나 시민권은 받지 않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인터뷰를 마친 이씨는 일행의 부축을 받는 등 걸음이 불편한 모습이었지만, 스스로 걸어서 자리를 이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에게 여권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조사할 방침”이라며 “조사 시기는 이씨의 치료 경과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이날 인천공항에 수사관을 보내 비행기에서 내린 이씨와 면담해 부상 정도 등을 확인하고 출국금지 절차를 진행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우크라이나 여행을 금지했다.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우크라이나에 정부 허가 없이 방문·체류해 여권법을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형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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