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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고용노동부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 모두 무효 아냐”

기사승인 2022. 05. 27.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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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례 분석 및 전문가·노사 의견 수렴 거쳐 현장 적극 지원"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용부)는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만을 이유로 대상 조치 없이 시행한 것은 연령 차별로 현행법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가 모두 무효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27일 “다른 기업에서 시행하는 임금피크제 효력은 판단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고용부는 “대법원의 판결은 고령자고용법에 따른 모집 및 채용, 임금 등에서 연령차별금지”는 강행규정이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에서 이에 반하는 내용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대법원이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과 대상 근로자가 입는 불이익의 정도,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해 사용되었는지 등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향후 관련 판례 분석과 전문가 및 노사의 의견 수렴을 거쳐 임금피크제 관련해 현장에 혼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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