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공인중개사협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공인중개사협회 “전월세 신고제 계도기간 연장 환영”

기사승인 2022. 05. 27. 18:45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바람직한 제도 개선으로 시장에 도움되는 방안 찾길 기대"
[포토] 봄 이사철 앞두고 전국 주택 매매·전세가 상승폭 확대
서울 강북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외부에 붙어 있는 주택 매물 시세표를 한 시민이 살펴보고 있다. /송의주 기자 songuijoo@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정부가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환영 의사를 내비쳤다.

공인중개사협회는 27일 국토교통부가 ‘임대차 3법’ 가운데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의 계도기간을 1년 연장하기로 한 것에 대해 “이번 결정은 임차인에게 부과되는 과태료 짐을 덜어낸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협회는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기 위한 규제들이 오히려 국민에게 짐이 되는 경우가 많다”며 “아직도 많은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는 임대차 3법에 대한 전면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 정책을 28번이나 바꿀 때마다 해당 정책들이 졸속으로 처리되어온 점, 그리고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켰던 부작용을 지적하며 정책을 반대해왔다”며 “윤석열 정부에서는 부동산 현장의 전문가인 공인중개사들의 의견을 꼭 반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임대차 신고제는 도(道) 관할 군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내용은 △계약당사자 인적사항 △임대목적물 정보 △임대료·계약기간 등이다.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공인중개사 등의 대리신고도 가능하다. 당초 정부는 이달 말까지 계도기간을 두고 이후부터는 거짓 신고 시 100만원, 미신고 시 4만~100만원의 과태료를 예고했다.

하지만 임대인들은 정부가 언제든지 방침을 바꿔 이를 과세 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고, 지자체들도 신고가 누락된 계약을 일일이 찾아내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막대한 행정력을 투입해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이후 국토부는 제도 정착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계도 기간을 1년 연장키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