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1심 공판 5개월 만 재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조국 1심 공판 5개월 만 재개

기사승인 2022. 05. 29. 10:17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검찰, '동양대 PC' 증거 배제되자 재판부 상대 기피신청
"불공평한 예단으로 증거 불채택했다 볼 수 없어" 기각
조국, 법정으로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연합
아시아투데이 김임수 기자 = 자녀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재판이 이번 주 재개된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 김정곤 장용범)는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부부의 23차 공판기일을 오는 6월 3일 진행한다. 지난 1월 14일 이후 5개월 만이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동양대 휴게실 PC에서 나온 자료를 증거에서 배제했다는 이유 등으로 마성영·김정곤·장용범 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냈다. 기피신청이 있으면 소송 진행은 중단된다.

하지만 기피신청을 심리한 재판부는 지난 2월 “중요 증거를 재판에서 배제하겠다는 불공평한 예단과 심증을 가지고 증거 불채택 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검찰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항고했으나 항고심 재판부 역시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 법원의 전권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결국 검찰이 재항고하지 않으면서 공판이 약 5개월 만에 열리게 된 것이다.

한편, 조 전 장관 부부는 아들 조모씨 등과 공모해 2017~2018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활동증명서 등을 고려대와 연세대,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제출해 각 대학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