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죽은 개구리’ 발견된 급식 납품업체들,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죽은 개구리’ 발견된 급식 납품업체들, 해썹 1차 부적합 판정

기사승인 2022. 06. 22. 14:26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서울시교육청 "이물질 사고 확인되면 aT에 업체 등록 정지 요청"
급식 점검하는 조희연 교육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17일 서울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점심 배식을 하고 있다. /제공=서울교육청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이물질 등의 사고 방지를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이물질이 확인되면 바로 등록을 정지하도록 요청했다.

22일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서울지역 고등학교 2곳에서 급식으로 제공된 열무김치에서 개구리 사체가 연이어 발견된 일과 관련해 이 같은 후속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교육청에 따르면, 해당 납품 업체들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30일 강서구의 A고교 급식에서 열무김치에 죽은 개구리가 발견됐고 지난 15일에는 서울 중구 B고교에서도 열무김치에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두 학교는 서로 다른 업체로부터 열무김치를 납품받고 있었다.

시교육청은 개구리 사체가 급식에서 연이어 발견되자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 A고교는 원재료가 식품업체에 입고될 때 이물질인 개구리가 섞여 들어갔다. 절임과 세척, 탈수과정에서 이물질을 걸러내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B고교도 비슷한 과정을 통해 개구리 사체가 혼입된 것으로 추정했다.

열무김치는 짙은 초록색으로 개구리와 같은 이물질은 식별이 어렵고 이파리가 엉겨 있어 제조과정에서 단시간 세척하거나 헹구면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특징이 있다.

지방 식약청은 이들 업체들에 대한 해썹 평가 결과 1차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썹은 식품 원재료에서 제조, 가공, 유통까지 모든 단계에서 위해 요소를 분석·관리하는 제도다. 1차 부적합 판정이 내려지면 시정명령 후 재평가를 진행하게 된다. 2차에서도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인증이 취소된다.

또한 시교육청은 A고교는 입찰 방식으로, B고교는 수의계약 방식으로 업체들과 납품 계약을 맺고 있는데, 납품업체에 이물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 교육청이 제재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시교육청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식재료 공급업체를 등록·관리하는 aT에 협조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납품업체에 이물 사고나 귀책 사유가 발생해도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제재 방안은 지역계약법에 부정당 업자로 지정하는 것 말고는 법적 근거가 없다”며 “업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aT의 이용 약관에 제재 조항이 있지만, 이물 사고와 관련된 명시적인 약관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T를 면담하고 이물 사고가 일어난 사실이 확인된다면 즉시 (업체) 등록을 정지하도록 요청했고 aT에서도 이를 수용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 20일 연이은 이물질 검출 사고 대책마련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시도교육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열무김치 납품업체를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