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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수사심의위 “행안부 경찰통제안, 초법적…수용 어려워”

경찰수사심의위 “행안부 경찰통제안, 초법적…수용 어려워”

기사승인 2022. 06. 2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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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국, 경찰의 국가권력 예속"
"경찰권 통제는 정치권력 아닌 시민적 통제로 이루어야"
경찰청 직장협의회
박지숙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행정안전부(행안부) 경찰 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에 대해 “초법적이고도 위헌적 발상의 내용이 담겨 수용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위원회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행안부 자문위의 권고안은 경찰 통제를 의미한다”며 “경찰수사 심의위 역할 강화 권고는 당연하지만 경찰국 신설을 통한 경찰 통제 방안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위직에 대한 인사·감찰권, 징계권 부여도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하는 것”이라며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며 모든 국가작용은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 원칙 등에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는 “역사는 경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권력과 싸워왔음을 기억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행안부와 경찰청의 관계는 법무부와 검찰청 관계와 완전히 성질이 다르다”며 “행안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행안부는 경찰청을 예속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수사본부로 대표되는 경찰 수사는 외부의 정치적 영향력과 내부의 부당한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며 “경찰의 수사가 오로지 국민을 향할 수 있도록 경찰법 제정 정신에 따라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등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경찰권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경찰의 민주적 운영·관리를 강화하는 것은 정치권력의 경찰통제가 아닌, 국민의 참여와 감시에 의한 모두가 납득할만한 공개적이고 투명한 조직 운영방안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경찰수사심의위원회는 주요 수사정책 수립과 결정 과정에서 자문·권고를 하면서 경찰 종결사건 점검 결과를 심의하는 기구다.

한편, 이날 의견서에 오창민·김정욱 위원과 내부위원은 관여하지 않았다고 심의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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