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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4개 이슈 사전예고

금감원, 내년 재무제표 중점심사 4개 이슈 사전예고

기사승인 2022. 06. 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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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업종도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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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023년 재무제표 심사 시 수익 인식, 상각후원가 측정 등 중점 점검 사항 4가지 회계이슈를 사전 예고 했다.

26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3년도 중점심사 대상 회계이슈는 △수익 인식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과 현금흐름표 표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사업결합 등 4가지다.

금감원은 신(新) 수익기준이 2018년 시행된 후 상당 기간 지났음에도 이 수익기준에 따라 거래의 실질을 제대로 파악해 회계처리하지 않은 사례가 빈번히 적발돼 수익인식모형(5단계)에 따라 수익을 적정하게 인식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수익 인식 점검 대상업종은 건설업을 제외한 비제조업이다. 동종업종 대비 수익 변동성 등을 감안해 대상회사를 선정할 예정이다.

또 금감원은 최근 상장사 임직원의 횡령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영업·투자·재무활동을 잘못분류하여 지적받는 사례가 자주 나타남에 따라 현금 및 현금성자산의 실재성 확인과 활동별 현금흐름표시가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점검하며 자산규모와 상장된 주식시장(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등을 감안해 표본추출 방식으로 대상회사를 선정한다.

금감원은 제조업(의약품·전자부품 제외), 종합건설업, 운수업을 대상으로 상각후원가 측정 금융자산 손실충당금을 점검한다. 매출채권회전율 변동 추이, 동종업종 대비 관련금융자산 손실충당금 설정률 차이 등을 감안해 선정한다.

기업의 실적 악화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손상 여부를 합리적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판단하여 손실충당금을 과소 계상하려는 유인이 존재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전 업종을 대상으로 사업결합 여부, 거래규모 등을 토대로 회사를 선정해 사업결합도 점검한다.

최근 사업 다각화, 업무영역 확장 등을 위한 기업결합이 증가하고 있어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 취득일 현재 식별 가능 자산·부채의공정가치 측정, 영업권 평가 등 사업결합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할 필요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사업의 정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고, 식별 가능취득자산과 인수 부채의 공정가치를 합리적 근거에 기반해 측정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은 “2022회계연도 재무제표가 공시되면 회계이슈별로 대상회사를 선정해 재무제표 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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