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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상담 침해 신고 건수 5년간 100% 증가...“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해야”

개인상담 침해 신고 건수 5년간 100% 증가...“개인정보 보호 인증 의무화해야”

기사승인 2022. 06. 26.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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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접수 건수가 2017년 대비 10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한 해 동안에만 21만767건에 달했으며 이 중 69.2%가 ‘주민번호 도용’,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 사례인 것으로 밝혀졌다.

26일 양정숙 무소속 국회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 침해관련 신고 건수와 상담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최근 5년간 총 88만8771건이 접수됐다.

양정숙 의원은 “개인정보를 기반으로 한 데이터 산업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개인정보 침해 사례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별도의 조치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사례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실제 개인정보 침해 상담 신고 건수는 매년 증가해 2017년 10만5122건에서 2019년 16만4497건, 지난해 21만76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난 5월 말엔 7만1673건으로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주민번호 등 타인정보 도용’이 39만3209건으로 절반(44.2%)에 가까웠으며 ‘보이스 피싱 등 금융사기 피해관련 사례’도 22만2182건으로 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인정보
양 의원은 “최근 해킹과 같은 사이버 공격 급증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과 같이 대량의 개인정보를 장기간 보유하는 곳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인증(ISMS-P)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ISMS-P와 유사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ISMS)의 경우 사이버 침해가 심각해지자 2013년 ISMS 인증을 의무화하는 법안(정보통신망법 제47조)이 개정, 현재 시행되고 있다. ISMS 인증항목 총 80개는 ISMS-P 인증항목 102개에 모두 포함돼 ISMS 인증을 받은 기업의 경우 22개 항목만 추가로 인증받으면 ISMS-P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양 의원은 “개인정보 침해 예방 차원에서 현재 자율로 되어 있는 ISMS-P도 ISMS와 같이 일정 기준 이상 사업자에 대해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며 “개인정보처리자 중 정보통신망서비스 제공자,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 연간 매출액·이용자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자”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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