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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이중청구 의료기관 잡아낸다

복지부,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 이중청구 의료기관 잡아낸다

기사승인 2022. 06. 27.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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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 하반기 '비급여 진료비 이중청구' 현지 조사
2015년과 2016년 기획 현지 조사에도 부당 관행 여전
해당 병·의원 부당이득 환수 및 업무정지·과징금 처분 가능
복지부
보건복지부가 올해 하반기에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 이중청구’를 주제로 건강보험 기획 현지 조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획 현지조사는 건강보험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하거나 사회적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현장에서 실시하는 조사로, 구체적인 조사 항목은 법조계와 의약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현지조사 선정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한다.

비급여 대상 진료 후 진료비를 이중청구하는 부당 사례는 일부 기관에서 구체적으로 피부질환 진료, 직접 진료가 아닌 건강검진·예방접종 등을 하고 비급여로 관련 비용을 환자에게 징수한 뒤, 진찰료 등 요양급여 비용도 이중청구하는 등의 행위다. 복지부는 진료비 이중청구 의심기관에 대해 2015년과 2016년에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는데도 여전히 이 관행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 현지조사에서 부당청구가 확인된 병·의원 등 요양기관은 건강보험공단과 시장·군수·구청장이 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해 각각 부당이득을 환수한다. 부당 금액·비율에 따라 복지부 장관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다.

그 밖에 의료법·약사법 등 위반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격정지 등 처분도 가능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획 현지조사 항목에 대해 의약단체에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사전에 예고해 조사 사실을 요양기관이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의 수용성을 높이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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