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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단 독성감염’ 에어컨 업체 대표 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檢, ‘집단 독성감염’ 에어컨 업체 대표 기소…중대재해법 ‘첫’ 사례

기사승인 2022. 06. 27.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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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소배기장치 등 '최소한' 안전조치도 하지 않아
질병자 3명 이상 발생해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 판단
검찰 이미지
/박성일 기자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 대표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검찰의 첫 기소 사례다.

창원지검 형사4부(이승형 부장검사)는 두성산업 대표 A씨(43)를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2~3월 두성산업과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흥알엔티 근로자 29명이 ‘직업성 질병(독성 감염)’ 판정을 받은 중대재해 사건을 송치받아 수사를 진행해왔다.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는 세척제 제조업체 유성케미칼로부터 세척제를 납품받아 사용했다.

수사 결과 두성산업과 대흥알엔티는 지난해 9월부터 지난 2월까지 유해물질(트리콜로로메탄)이 포함된 세척제를 사용하면서 국소배기장치 등 안전조치를 완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유해·위험요인을 확인해 개선하는 업무절차 마련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지 않고, 최소한의 보건 조치인 국소배기장치도 설치하지 않아 근로자들을 독성간염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대흥알엔티 대표 B씨(65)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는 불기소로 처분했다. B씨가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를 마련하고, 재해예방 필요 예산을 편성하는 등 법에서 정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했다고 본 것이다.

다만 검찰은 B씨가 작업장에 성능이 저하된 국소배기장치를 방치해 근로자들이 독성간염에 걸리게 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그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보건 조치미이행)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유성케미칼 대표 C씨(72)를 세척제의 성분을 허위로 기재하고 이를 두 업체에 제공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중대재해처벌법 2조2호는 중대산업재해를 △사망자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정의된다.

검찰은 이번 사건 근로자들의 증상인 독성간염이 중대재해처벌법에 적용되는 직업성 질병에 해당하고, 동일한 유해요인(트리클로로메탄)으로 인해 직업성 질병자 3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사망자가 없더라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시행된 이후 발생한 중대산업재해에 대해 처음 기소하는 사건으로, 근로자들에게 직업성 질병이 발생하고 법 위반 내용이 중한 경영책임자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법 제정 취지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에도 검찰은 노동청 등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하는 중대산업재해 범죄에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죄형법정주의 등 형사법 원칙에 따라 적정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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