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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신청…94만개사에 3.5조 지급

30일부터 올 1분기 손실보상 신청…94만개사에 3.5조 지급

기사승인 2022. 06. 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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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포함 약 4만개사 보상대상 추가
보정률(90→100%)·하한액(50→100만원) 상향 등 보상규모 확대
중기부, 손실보상심의위원회서 '2022년 1분기 지급계획(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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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현 중기부 차관이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반위에서 열린 ‘제20차 손실보상심의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제공=중기부
정부가 30일부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온라인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약 94만개사에 3조5000억원을 지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서울 중구에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20차 손실보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지급계획(안)’을 의결했다.

보상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소기업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94만개사다. 올해 1분기부터는 소상공인·소기업에 더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보상대상을 확대한다. 연 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약 5000개사가 추가됐으며 2021년 4분기에 비해 보상대상은 약 4만개사가 증가했다. 보상규모는 3조5000억원으로 추정됐다.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 등이 반영됐다.

신속보상은 국세청·지방자치단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지급한다. 올 1분기 신속보상 규모는 84만개사, 3조1000억원으로 올 1분기 손실보상 전체 대상 94만개사의 89%, 전체 보상금액 3조5000억원의 89%다. 다만 2020년 개업한 사업체이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개별 사업체의 보상금액이 최종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신속보상 신청·지급이 가능하다.

2020년 개업한 사업체는 보상금 산정에 활용되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30일(성실신고 포함)까지이며 국세청과 협업해 7월 중(잠정) 보상금을 산정·지급할 계획이다. 지난 1~3월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았거나 2021년 3분기 손실보상금 정산 대상자로서 2021년 4분기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는 2021년 4분기 보상금을 신청해 정산결과가 확정된 이후에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 수는 식당·카페가 38.1만개사로 가장 많고 이·미용업 10.4만개사, 실내체육시설 3.6만개사 순이다. 업종별 평균 보상금액은 유흥시설이 72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간이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연 매출 8000만원 미만 영세 사업체가 36만개사로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63만개사)의 절반 이상(58.3%)을 차지한다.

연 매출 1억5000만원 이상에서 10억원(음식·숙박업 소기업 기준)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25.2% 수준이다. 100만원 초과~500만원 이하 보상액을 지급받는 사업체가 19만개사이며 신속보상 금액 확정 사업체의 30.8%에 해당한다. 500만원을 초과해 지급받는 사업체는 10.8만개사(17.4%)이며 상한액인 1억원을 지급받는 업체는 952개사(0.2%)다. 하한액인 100만원을 지급받는 사업체는 32.4만개사(51.8%)로 실제 산정된 보상금보다 평균 32만1000원을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

신속보상 대상(84만개사)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30일부터 첫 10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운영하며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 안내문자가 발송된다.

30일부터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을 매일 4회 지급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 문자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이 신속보상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 등은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사업장 소재지 내 가까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손실보상 전용 창구에 방문하면 되며 11일부터 22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운영한다.

7월 5일부터는 확인요청과 확인보상 신청도 가능하다.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거나(확인요청),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확인보상) 소상공인 등은 7월 5부터 온라인으로, 7월 11일부터 오프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5일부터 9일까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적용하고 오프라인 신청은 11일부터 22일까지 홀짝제로 운영한다. 이의신청은 확인보상과 확인요청 결과를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30일부터 지방중기청, 전국 시·군·구청, 소진공 지역센터 등 전국 300곳에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 손실보상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으로도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지난달 30일 시행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6월 24일 오후 6시 기준 345만개사에 20조9000억원 지급을 완료했다.

조주현 중기부 차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피해를 온전히 보상하고자 지난 4분기 대비 보상대상을 넓히고 보상수준도 상향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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