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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TBS에 ‘경고’ 2개…종합감사 결과 통보

서울시, TBS에 ‘경고’ 2개…종합감사 결과 통보

기사승인 2022. 06. 28. 2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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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감사위원회, TBS에 기관 경고·기관장 경고 통보
서울특별시청3
서울시청 전경. / 사진=박성일 기자
서울시 감사위원회가 TBS(교통방송)에 ‘기관 경고’와 ‘기관장 경고’가 담긴 종합감사 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오세훈 시장이 공언해 온 ‘TBS 개편’ 구상도 본격 궤도에 오를 전망이다.

28일 시에 따르면 전날 시 감사위원회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위)에서 법정제재를 받았음에도 후속 대처가 미흡했다는 이유로 이강택 TBS 대표에게 기관장 경고 통보하고 프로그램 진행자 등에게 계약서 없이 출연료를 지급했다며 TBS에 기관 경고 통보했다. TBS는 이에 재심 청구 여부를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2월 TBS에 대한 기관운영감사에 들어가 지난 4월 초 감사를 마무리했다. 시 행정감사 규칙에 따라 시행된 이번 감사는 지난 2020년 TBS가 서울시 산하 본부에서 재단으로 독립한 뒤로는 처음 진행됐다. 시 산하기관의 경우 2년, 출연기관은 3년마다 감사를 받는다. TBS는 독립 전인 2019년 감사를 받았었다.

방송인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FM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지난 2020년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상당수의 법정제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정제재는 광고가 지나치거나 선정성이 짙은 콘텐츠, 오보나 왜곡, 객관성을 잃은 보도 등에 가해지는 중징계로 방송사 재허가·재승인 심사 때 감점 사유가 된다. 또한 앞서 김어준씨가 출연료를 계약서 작성 없이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 시장은 11대 서울시의회가 출범하면 조례 개정을 통해 TBS를 교통방송으로 개편하겠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한편으로는 이번 종합감사 결과를 근거로 시가 TBS의 출연금을 삭감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시는 올해부터 TBS 경영평가 지표에 방통위로부터 받은 법정제재 결과도 반영하기로 했다고 지난 3월 밝혔다. 오 시장도 “(TBS가) 별도 재단으로 독립했는데 운영예산으로 인건비를 비롯해 1년에 300억원씩 세금을 쓰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예산을 점차 줄여나갈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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