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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땐 담임이 매주 확인” 권고

교육부, “5일 이상 체험학습땐 담임이 매주 확인” 권고

기사승인 2022. 06. 29.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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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유나양 일가족 실종에 체험학습 학생관리 '강화'
시도교육청에 대책 마련 요청…담당자 협의회 개최 추진
실종된 조유나 가족 차량 인양
29일 오전 전남 완도군 신지면 송곡선착장 인근 방파제에서 경찰이 10m 바닷속에 잠겨있는 조유나(10)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실종된 조양의 가족과 차량을 찾기 위해 수중 수색하다 전날 가두리양식장 아래에 잠겨있는 차량을 발견했다. /연합
학교에 교외체험학습을 내고 떠난 조유나양(10) 가족이 실종된 끝에 결국 시신으로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교육 당국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장상윤 차관 주재로 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단 영상회의를 열어 17개 시도교육청 부교육감과 만난 자리에서 교외체험학습 관련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유·초·중·고·특수 교외체험학습(가정학습 포함)의 내실 있는 운영과 체험학습 도중 학생의 안전 담보를 위해 ‘교외체험학습 학생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각급 학교에 전파하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또 추가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시·도 의견을 수렴하고 7월 초 담당자 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으며, 시도별 제도개선 추진 상황을 내달 중 공유하기로 했다.

교외체험학습은 각 가정이 계획한 체험학습을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아 실시하고 나서 학습 보고서와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출석을 인정받는다.

교육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따라 2022학년도 학사운영방안에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가정학습’을 57일까지 쓸 수 있도록 권고했는데, 시도별로 운영 지침은 다르다. 서울의 경우 연간 수업일수(190일)의 20%인 38일까지 교외체험학습을 쓸 수 있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학교장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된 만큼 같은 지역이더라도 학교별로 기간이나 신청 방식, 인정 범위 등이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실종된 조 양의 경우에는 지난달 19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제주도 한 달 살이’를 간다며 교외체험학습을 지난달 17일 신청했다. 학교는 지난 16일 이후에도 조 양이 등교를 하지 않고 연락이 없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양 가족의 차량은 29일 완도 해상에서 인양됐으며 시신 3구가 수습됐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교외체험학습과 관련한 현행 시도교육청의 학생관리 사례도 공유했다.

인천의 경우 지난해 3월부터 ‘장기 가정학습 및 체험학습 아동의 안전 및 건강 확인 계획’을 시행 중이다. 연속 5일 이상 체험학습을 신청하면 담임교사가 주1회 이상 아동과 통화해 안전과 건강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군·구청 아동복지과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사전에 학부모에게 안내한다. 주1회 이상 통화에 응하지 않을 경우 ‘위기학생관리위원회’ 개최도 검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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