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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이 재판!] ‘신입행원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오늘, 이 재판!] ‘신입행원 부정채용 의혹’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2. 06. 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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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2016년 지원자 53명에 채용특혜 제공 등 혐의로 기소
1심은 '일부 혐의 인정' 징역형 집유…2심은 모두 무죄
임직원 5명은 벌금형~징역형 집유 확정…대법 "상고기각"
선고공판 마친 조용병 신한금융 회장<YONHAP NO-3211>
신한은행 채용비리 혐의를 받는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지난해 1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나오고 있다. /연합
신한은행의 신입 행원 공개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무죄를 최종 확정받았다. 조 회장이 직접적으로 부정 채용 과정에 개입한 점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30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는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회장은 신한은행장 재임시절 당시 임·직원 6명과 함께 2013년 상반기부터 2016년 하반기까지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와 신한은행 임원·부서장 자녀 명단을 관리하고 지원자 53명에 대해 채용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양벌 규정에 따라 신한은행 법인도 재판에 넘겨졌다. 조 회장 등은 합격자 남녀 성비를 3대 1로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 과정에서는 조 회장 등이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죄에서 위계의 상대방과 업무방해 결과 발생 여부, 업무방해죄의 공소사실 특정 여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조 회장이 일부 채용업무 방해에 관여한 것으로 인정했다. 당시 재판부는 조 회장이 신한은행장 재임시절 특정 지원자 3명의 지원 사실과 인적사항을 인사부서에 알려 채용업무를 방해한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은 조 회장의 혐의 중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은 무죄로 판단했다. 공개채용 과정에서 여성에게 불리한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지 않고, 증거만으로는 남녀 차별을 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항소심에서 조 회장은 적용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조 회장의 개입으로 부정 합격했다고 판단한 신입 행원 3명 중 2명은 정당한 절차를 통해 합격한 것으로, 나머지 1명도 서류전형 부정 합격자로 보이지만 부정 합격 과정에서 조 회장이 관여한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특히 2심 재판부는 “다른 지원자들과 마찬가지로 일정 정도의 합격자 사정 과정을 거쳤다면 일률적으로 부정 통과자로 볼 수 없다”며 부정 합격의 기준을 낮춰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정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의 부정 합격자 수와 업무방해 상대방 등을 바로잡아지면서, 조 회장 외에 나머지 임·직원 6명도 벌금형이나 최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등으로 형량이 낮춰졌다. 또 양벌 규정에 따라 기소된 신한은행 법인과 인사팀 직원 1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대법원은 2심에서 유죄 판단을 받은 피고인 5명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상고심 재판부는 “검사의 상고이유와 관련해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과 성차별적 채용으로 인한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부분, 증거인멸죄 부분 등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한 원심 판결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설명했다.

또 원심이 △일부 지원자들의 부정합격으로 인한 업무방해 부분 △피고인들의 행위로 업무방해 결과가 발생한 부분 △피고인들 사이에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본 부분 등에 심리를 다하지 않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등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들의 상고이유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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