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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출범... “공정한 재판 노력”

‘국방부 직속’ 군사법원 출범... “공정한 재판 노력”

기사승인 2022. 07. 01.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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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개 군사법원 5개로 통폐합
'성범죄 재판' 등은 민간 법원서
국방부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창설군사법원장 및 주요 외빈과 현판 제막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군사법원이 1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022년 새롭게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군에 설치된 30개 보통군사법원은 장관 직속의 지역 군사법원 5개로 통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는 전주혜 국민의힘·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축사에서 “군사법원 창설은 군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운영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지역군사법원에서 제1심만 담당하게 된다.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또한 평시에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한다. 성폭력 범죄 등은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재판을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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