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 군사법원 5개로 통폐합
'성범죄 재판' 등은 민간 법원서
| 국방부 | 0 | 이종섭 국방부 장관(왼쪽 다섯 번째)이 1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중앙지역 군사법원 창설식에서 창설군사법원장 및 주요 외빈과 현판 제막 전 기념 촬영하고 있다./국방부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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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이 1일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했다. 이날부터 시행되는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국방부는 이날 “군 사법개혁 추진에 따라 국방장관 직속으로 설치되는 군사법원이 2022년 새롭게 출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각 군에 설치된 30개 보통군사법원은 장관 직속의 지역 군사법원 5개로 통합된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군사법원 창설식에는 전주혜 국민의힘·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광태 서울고등법원장, 국방부 법무관리관, 역대 고등군사법원장 등 6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축사에서 “군사법원 창설은 군 사법개혁의 핵심”이라며 “군사법원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독립성이 보장된 군사법원이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운영해 군 사법제도가 장병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며 “국방부는 새로운 군 사법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군사법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군은 지역군사법원에서 제1심만 담당하게 된다. 항소심(2심)은 민간 법원으로 이관됐다. 또한 평시에 지휘관에게 재량권을 주는 관할관·심판관 제도는 폐지한다. 성폭력 범죄 등은 민간 사법기관이 수사·재판을 다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