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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엘리베이터 전기 재활용으로 ‘탄소배출권’ 획득

서울시, 엘리베이터 전기 재활용으로 ‘탄소배출권’ 획득

기사승인 2022. 07. 05.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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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168톤 얻어…2025년 경제적효과 2700만원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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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작동 원리. 제공=서울시
서울시는 아파트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버려지는 전기의 15~40%를 회수해 재사용하는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이날 시에 따르면 아파트 단지에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달 28일 환경부로부터 탄소배출권 획득을 최종 승인받았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 설치 사업을 통해서는 지방자치단체(지자체)와 기업체를 포함해 국내 최초 사례다.

승강기 회생제동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전기가 열로 소비돼 버려지지 않게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자가발전장치다. 시는 지난 2019년 설치비 지원을 시작해 현재까지 215개 아파트 단지에 총 2304대를 설치했다. 연내 추가 180대 설치 지원 예정이다.

이번에 시가 획득한 탄소배출권은 168톤이다. 시는 2025년부터는 연간 897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해 연 2700만원의 경제적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탄소배출권’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를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청정개발체제(CDM) 사업 등을 통해 온실가스를 줄인 것을 인증받으면 탄소배출권을 할당받아 사용 가능하다. 이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주식처럼 사고 팔 수 있다.

김성보 시 주택정책실장은 “서울시는 ‘2050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건물 에너지 감축 등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앞으로도 혁신적인 관점과 방식으로 건축물 온실가스 감축 대상사업을 적극 발굴해 추진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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