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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

12일부터 퇴직연금에 ‘디폴트옵션’ 도입

기사승인 2022. 07. 0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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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의결
10월 첫번째 상품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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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주요 내용 인포그래픽./ 고용노동부 제공
국내 퇴직연금제도에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5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제도)에 디폴트옵션이 도입된다.

고용부에 따르면 퇴직연금 운영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해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해 운영해왔다. 이들 국가의 퇴직연금 수익률은 연평균 6~8%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퇴직연금 사업자는 사용자와 가입자에게 제시할 사전지정운용방법을 마련해 고용부 소속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 가능한 상품의 유형은 원리금보장상품, 법령상 허용되는 유형의 펀드상품, 포트폴리오 유형 상품이다. 예금·이율보증보험계약(GIC)등 원리금보장상품은 금리·만기의 적절성, 예금자 보호 한도, 상시가입 가능 여부 위주로 심의한다. 펀드·포트폴리오 유형은 자산 배분의 적절성, 손실 가능성, 수수료 등을 살펴본다.

정부는 오는 10월 중 첫번째 심의위원회를 거쳐 승인된 상품을 공시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그간 퇴직연금제도는 낮은 수익률 문제 등으로 근로자의 노후 준비에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퇴직연금제도가 근로자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좋은 제도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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