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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특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에서 14억원’ 조정

‘물가특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기준 ‘11억에서 14억원’ 조정

기사승인 2022. 07. 05.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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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류성걸 위원장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 발언'
류성걸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국민의힘은 종합부동산세가 과도하다는 지적에 따라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과세 기준선을 한시적으로 낮추기로 했다. 현행 종부세 과세 기준선은 11억원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14억원으로 올려 국민들의 세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또 이사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되거나 상속주택, 3억원 이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하게 된 경우 종부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로 인정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도 추진한다.

국민의힘 ‘물가 및 민생안정 특별위원회’(물가특위)는 5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정책 입법을 추진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도 함께 자리했다. 류성걸 물가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의 부동산 세제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조특법 개정안, 종부세법 개정안을 특위 차원에서 발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후반기 국회 기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류 위원장은 두 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특위 차원에서 발의할 종부세 관련법 개정안은 지난달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포함된 내용이다. 7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기재위 조세심사소위원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류 위원장은 회의에 앞서 “오는 11월 말에 종부세 고지서가 나가고 12월 1일부터 납부해야 하므로 (법 개정을) 빨리해야 한다”며 “과세 대상은 이미 6월 1일에 결정됐고, 과표가 얼마고 공제가 얼마일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관심 사항인데 이제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법 개정안에는 1세대 1주택자인 고령자와 장기보유자의 종부세 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긴다.

이와 함께 특위는 일반 임차인지원 관련 월세 세액공제를 현행 10∼12%에서 12∼15%로 확대할 방침이다. 전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현행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외에도 특위는 국토교통부에 주거위기에 몰린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에 열린 물가특위에서는 ‘부동산정책 정상화’ 방안과 ‘임대차시장 동향 및 대응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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