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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0월 중 20여곳 추가 모집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 10월 중 20여곳 추가 모집

기사승인 2022. 07. 0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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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서울시가 노후 저층주거지를 모아 대단지 아파트처럼 개발하는 ‘모아타운’ 대상지를 추가로 모집한다. 지난 6월 첫 공모를 통해 21곳을 선정한 데 이어 이번에 20곳 내외를 추가로 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2022년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대상지 추가 공모’를 9월 5일까지 60일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 노후 저층주거지를 대단지 아파트처럼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고, 지하주차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확충하는 지역 단위 정비 방식이다.

각 자치구가 공모기간 동안 주민 의견을 모아 모아타운 대상지를 발굴해 시에 신청한 뒤 평가점수 70점을 받은 곳 중 적정지역을 솎아낸다. 이후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지가 결정된다. 선정위원회는 도시계획·건축·교통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다.

모아타운 신청 기간은 8월 29일 ~ 9월 5일이다. 최종 대상지는 20개 안팎으로 선정해 오는 10월 중 발표한다.

재개발 추진이나 예정 지역, 신속통합기획 등 다른 사업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곳들은 모아타운 대상지에서 제외한다.

평가 항목별 배점은 △모아타운 대상지 취지 부합 여부(60점)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20점) △정비 시급성(20점) 등이다. 모아주택 집단 추진 여부 평가 배점 기준을 초과했을 때 추가로 가점 최대 10점이 주어진다.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해당 자치구에서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에서 주민공람, 통합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모아타운으로 지정된다. 계획수립에 필요한 비용은 2023년 예산 확보 후 매칭비율에 따라 시비를 대상지별로 2억원 안팎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지분쪼개기 등 투기수요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번 공모 선정 발표 후 최초 고시되는 날(10월 중)로 권리산정기준일을 고시할 예정이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지 못한 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추후 해당 필지에서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시행될 경우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다.

권리산정 기준일까지 착공신고를 득하였을 경우라도 개별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 권리산정 기준일로부터 2년 내에 모아타운이 지정되지 않거나, 모아타운 계획(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지역에서 제외되는 필지에 대한 권리산정 기준일은 자동 실효된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모아타운 대상지의 지속적인 발굴을 통해 서울 내 저층 주택지의 고질적 문제 해소함과 동시에 주거환경 개선과 주택 공급 안정화를 도모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6월 실시한 모아타운 자치구 첫 공모에서는 14개 자치구 30곳이 참여했으며 이 중 21곳이 최종 대상지로 선정됐다. 강북구 번동, 중랑구 면목동 등 시범사업지를 포함해 총 38곳에서 모아타운을 추진하고 있다.

번동 모아타운 시범사업지는 지난 5월 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됐으며 오는 10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을 예정이다. 지난해 뽑힌 모아타운 대상지 16곳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오는 하반기부터 순차적으로 모아타운 지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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