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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항소심…檢, ‘징역 3년’ 구형

‘무면허·음주측정 거부’ 래퍼 노엘 항소심…檢, ‘징역 3년’ 구형

기사승인 2022. 07. 07.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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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집행유예 중 동종 범행 재범…매우 불량"
'윤창호법 위헌' 이후임에도 1심과 같은 형량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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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경찰관 폭행 등 혐의로 입건된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 아들인 래퍼 장용준(22·활동명 노엘)이 지난해 9월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연합
집행유예 기간 중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뒤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장제원 국민의힘 아들 장용준(22·가수 활동명 노엘)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부장판사 차은경·양지정·전연숙)는 7일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과 공무집행 방해,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항소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 거부를 반복한 운전자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윤창호법’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장씨의 공소장도 윤창호법이 아닌 단순 음주측정 거부를 적용하는 내용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이날 검찰은 장씨에게 1심 구형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동종범행을 재범했고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한 사정을 살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전했다.

장씨는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지난해 구속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제 잘못으로 반성하지 않은 날이 없었다”며 “사회에 나가면 알코올 의존증을 체계적으로 치료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서초구의 한 교차로에서 무면허 및 음주 상태로 벤츠 승용차를 몰다 다른 차와 접촉사고를 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장씨에게 신원 확인 및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장씨는 이에 불응했다. 이후 순찰차에 탄 장씨는 머리로 경찰관을 들이받는 등 폭행과 욕설로 인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의 항소심 선고는 오는 21일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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