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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받은 무주택·1주택자, 9월부터 건보료 깎아준다

대출받은 무주택·1주택자, 9월부터 건보료 깎아준다

기사승인 2022. 08. 02.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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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대출금의 60%·무주택자 전세대출금 30% 재산과표서 제외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감면 혜택 받으려면 9월 1일까지 신청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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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제공
오는 9월부터 무주택자나 1주택을 보유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빌린 부채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9월 납입분부터 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9월 1일까지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을 통해 주택금융부채 공제를 신청해야 한다.

2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대출을 받아 집을 사거나 전월세를 얻은 사람의 건강보험료를 깎아주는 주택금융부채 공제 제도가 9월 보험료 납입분부터 적용된다.

지금까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는 주택담보대출이나 전세자금대출을 포함한 주택가액과 임차금을 기준으로 재산보험료를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대출액의 30(임차)~60%(자가)를 뺀 재산에 대해서만 보험료를 내면 되는 것이다. 직장가입자와 다주택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1세대 1주택 세대의 경우 공시가격(전월세의 경우 보증금) 5억원 이하 주택과 관련된 부채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매매가 기준으로 약 7~8억원에 해당한다. 신청 당시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적용 대상 주택을 판단하기 때문에 한 번 공제 대상이 인정된 주택은 공시 가격이 인상돼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금융회사 등에서 받은 주택 관련 대출이 공제 대상이며, 개인 간 사채는 제외된다. 1주택 세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보금자리론, 1세대 무주택 세대의 경우 전세자금 대출·전세보증금 담보대출 등이 적용된다.

또 대출일이 소유권 취득일(무주택 세대는 임대차계약증서의 입주일)·전입일 중 빠른 날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여야 한다. 임차인의 경우 임대차계약의 변경, 연장일 또는 갱신일로부터 전후 3개월을 포함한다.

공제 대상 대출액은 상환된 금액을 제외한 대출잔액을 기준으로 한다. 1주택 세대는 대출액에 60%, 무주택 세대는 대출액에 30%를 곱한 금액을 재산과표에서 공제한다. 다만 1주택은 5000만원, 무주택 세대는 1억 5000만원(대출원금 5억원)까지만 공제된다.

가령 무주택자였던 지역가입자 A씨가 거주 목적으로 재산과표 3억원(공시가 5억원)인 주택을 구입하면서 은행으로부터 4억2800만원의 주택담보대출을 졌다면, 월 재산 건보료가 기존 15만9300원에서 13만9800원으로 줄어든다.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에 따른 재산기본공제(5000만원)와 부채공제 전 보험료는 15만9300원이지만, 재산기본공제만 적용할 경우 15만270원으로 9030원(5.7%) 줄어든다. 여기에 부채공제를 반영하면 추가로 1만470원(6.6%)이 감소해 13만9800원만 내면 되는 것이다.

주택 관련 대출을 공제받고자 하는 지역가입자는 필요한 부채 관련 정보를 건보공단에 직접 제출하거나, 금융기관·신용정보기관에서 자신의 부채 관련 정보를 공단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금융정보가 자동 연계돼 처리된다.

1·2금융권 대출은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을 통해 정보를 연계할 수 있어 건보공단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제출한 경우 따로 대출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대부업체 등 3금융권은 실거주 목적의 대출임을 입증하는 서류와 대출잔액 변동에 관한 자료 등을 직접 제출해 공단으로부터 인정받아야 공제받을 수 있다.

금융부채 공제는 건보공단 홈페이지,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 및 공단 지사에서 주택금융부채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 무주택 임차 세대는 가족관계 증명서를 지참해 공단지사에서 신청해야 한다. 9월 1일까지 접수·확인된 주택금융부채공제 신청 내역은 9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될 예정이며, 9월 26일께 고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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