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차보다 사람이 먼저, 보행자 보호의무 꼭 준수 해야!

기사승인 2022. 08. 0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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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청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방지현 순경
방지현
경남경찰청 밀양경찰서 중앙지구대 방지현 순경/제공=밀양경찰서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운전자가 횡단보도 앞에서 차량을 일시정지해야 하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된 지 20 여일이 지났다. 그런데 아직도 대다수 운전자가 해당법규를 잘 모르고 있어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한 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율이 약 35%로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 보행자 보호의무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의무확대,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도입, 도로 외의 곳에서도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자.

△횡단보도 앞 일시 정지 의무 확대

개정 전 도로교통법은 운전자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만 일시정지를 하도록 규정했으나 이제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려고 하는 때'도 일시정지 해야 한다. '보행자가 통행하려고 하는 때' 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는 경우' '손을 들어 운전자에게 횡단 의사를 표하는 경우' '횡단보도 인근에서 신호 등 주위를 살피는 경우' 등 '외부로 건너려는 의사가 표출됐을 때'를 말한다. 이때는 운전자의 일시정지 의무가 발생한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설치된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의 경우 보행자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 한다.

△보행자 우선도로 제도 도입

차도와 보도가 분리되지 아니한 도로(보행자 우선 도로)에서 기존의 보행자에게 가장자리 통행 의무가 있었으나 이제 보행자는 도로의 전 부분 통행이 가능하다(보행자 우선 통행권). 차량은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해야 한다.

△도로 외의 곳 통행 시 보행자 보호의무 부여

아파트 단지, 대학교 구내도로 등과 같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도 보행자 옆을 지나갈 때는 서행·일시정지 등 보행자 보호의무가 주어진다. 보행자 보호는 장소를 불문하는 그 중요성이 더욱 확대된 것이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항상 강조하신 말씀이 있다. "차 조심"하라는 얘기다. 하지만 이제는 운전자가 "사람을 조심"하고 보호해야 할 시대가 찾아왔다.

보행자가 우선인 안전한 도로, 차보다 사람인 먼저인 안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해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익힌 뒤 습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보행자가 나의 가족이라 생각하는 자세로 우리 모두가 보행자 보호의 중요성을 실천하는 성숙한 교통인이 됐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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