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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해진·하태경 “이준석 복귀 가능하도록 당헌 개정안 제안”

조해진·하태경 “이준석 복귀 가능하도록 당헌 개정안 제안”

기사승인 2022. 08. 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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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몰아내기’는 명분 없어… 청년·중도층 지지 얻어야 지지율 회복”
[포토] 질문에 답하는 하태경-조해진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당헌개정 관련 기자회견을 마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이병화 기자
조해진·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대표직 복귀가 가능하도록 하는 당헌 개정안을 4일 제안했다. 서병수 전국위원회 의장이 당헌·당규를 근거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 전환 시 이 대표가 자동으로 해임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은 지 하루 만이다.

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해당 개정안을 '상생 당헌 개정안'이라고 명명하며 "이준석 컴백이 가능한 개정안"이라고 소개했다.

이들이 내놓은 당헌 일부 개정안에는 당 대표가 '사고' 상황일 때는 대표 지위가 유지되도록 하고, 당무에 복귀하면 최고위원을 선임해 잔여 임기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비대위 존속 기한을 상황별로 구체화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현행 당헌은 비상 상황이 종료된 후 소집된 전당대회에서 지도부가 선출되면 비대위가 해산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대표의 '사고' 시 꾸려진 비대위의 경우 대표가 직무에 복귀할 때까지만 존속된다고 규정한다. 개정안에는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에 '당 대표 직무대행'을 추가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또 비대위원장 후보 추천 조항도 새로 포함됐다.

이들은 "이 대표 몰아내기는 당헌·당규와 법리적으로 아무런 명분도 정당성도 없다"며 "정권교체에 힘을 실어 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우리 당은 의총에서 이미 이 대표 징계를 궐위가 아닌 사고로 규정했고, 이는 당 대표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젊은 당 대표를 몰아내기 위해 명분 없는 징계에 이어 억지 당헌 개정까지 하려 한다"고 당의 행보를 비판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개정안 제안에 대해 "만약에 파국 당헌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준석 당 대표와 당 간에 끝없는 법정 공방이 이어질 것"이라며 "끝없는 법정 공방의 수렁에 빠지는 것을 막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떠나고 있는 청년과 중도층의 마음을 다시 얻어야 추락하는 지지율도 회복할 수 있다"며 "부디 파국 당헌안은 즉각 반려되고 상생 당헌안이 유일한 안으로 채택돼서 전국위에서 통과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고 기대한다"고 호소했다.

조해진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병수 전국위 의장이 개정안을 기획조정국에 제출하면 심사하겠다고 말했다"며 "정상적으로 당 운영이 되길 바라는 분들이라면 이 안이 해법이라고 이해하고 채택해줄 것"이라고 했다. 하태경 의원은 개정안에 대한 당내 공감대 형성 여부에 대해 "오늘 열심히 전화를 돌려야 한다"며 "여러 분하고 통화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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