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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설명회 개최

해수부,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설명회 개최

기사승인 2022. 08. 0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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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부산물 설명회
제공=해수부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공단은 9일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처리업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굴 껍데기와 같이 수산물의 생산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은 자연 유래성분으로 석회석 대체재, 건강기능식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재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그동안 폐기물로 관리돼 재활용이 엄격히 제한됐고 보관과 처리과정에서도 폐기물에 준하는 규제를 받았다.

이에 지난해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올해 7월 21일부터는 수산부산물의 보관, 처리 및 재활용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 우선 일반 폐기물과 다르게 수산부산물 보관량에 제한을 두지 않았고, 수산부산물 운반·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밀폐형 차량이 아닌 덮개가 있는 차량으로 수집된 수산부산물을 운반할 수 있도록 했다.

해수부는 찾아가는 설명회를 통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수산부산물의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 요건과 신청 절차, 분리배출 시설 및 재활용제품 판로확대 지원 사항에 대해 설명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수산부산물 통계조사 절차와 통계시스템 사용법 등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고송주 해수부 양식산업과장은 "수산부산물법 시행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연안환경과 수산부산물 재순환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새로운 제도가 조기에 안착해 현장에서 법 시행에 따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를 비롯해 대상별 맞춤형 교육·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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