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축하 모임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의혹 불거져
경찰 "축하 모임 열렸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 2022042801002837800170311 | 0 | 양승조 전 충남지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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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자리에서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양승조 전 충남지사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충남 천안동남경찰서는 양 전 지사에 대한 사건을 수사한 결과 범죄 혐의가 성립하지 않아 최근 관련 사건을 각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한 30대 여성 A씨는 2018년 6월 양 전 지사 당선 축하 모임에서 부적절한 신체접촉 등 강제 추행을 당했다며 양 전 지사를 고소했다.
이에 양 전 지사 측은 "비열한 정치 공작"이라며 A씨와 대리인인 변호사, 지역 언론사 기자 등을 무고죄 및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했다.
경찰은 고소인이 참석했다는 축하 모임 자체가 열렸는지 여부조차 확인할 수 없어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