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대응 접경지역 5개군 행정협의체 발족

기사승인 2022. 08. 09.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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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 8일 화천군에서 협약식
이달 각 지자체별 특례발굴 및 취합, 합동 컨설팅 진행
공동현안 특례발굴 협력, 특별법 반영위해 정책적 연대
특별자치도법 공동대응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발족
왼쪽부터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가 8일 화천군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한 후 기념촬영하고 있다./제공=화천군
강원도 접경지역이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군이 8일 화천군청에서 강원특별자치도법 공동 대응을 위한 행정협의체를 발족했다.

이날 이현종 철원군수, 최문순 화천군수, 서흥원 양구군수, 최상기 인제군수, 함명준 고성군수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구성·운영에 관한 공동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전략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강원도 접경지역 행정협의체 협의회장은 최문순 화천군수가 맡고, 사무국은 화천군에 두기로 했다.

행정협의체는 강원특별자치도법 공포에 따른 접경지역 지자체 간의 첫 연대 움직임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협약은 특별자치도법 및 접경지역 현안 공동대응, 정부정책 및 지방소멸 대응사업 협업이 주요 골자다.

이번 협약은 각 지자체들이 내년 6월로 예정된 법 시행 이전까지 접경지역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규제 개혁안, 접경지역 맞춤형 특화전략산업 특례 조기발굴을 위한 필요성에 공감함에 따라 성사됐다.

각 지자체는 이달 중 예정된 추가 실무협의에서 5개 군의 특례를 발굴 및 취합하고 전문가 컨설팅까지 진행키로 했다.

이어 특례안을 강원도에 제출하고, 내년 초까지 정부 각 부처 협의와 법안 국회심사 등에 공동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기존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미비한 상황에서 5개 군이 힘을 모아 접경지역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흥원 양구군수는 "5개군이 힘을 모아 보다 발전된 강원특별자치도법을 만들어 내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접경지역은 오랫동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왔다"며 "강원특별자치도법을 통해 규제해소 등 접경지역의 문제가 풀릴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언급했다.

함명준 고성군수는 "개별 지자체가 아닌, 힘을 모아 대응해야 실질적 도움이 될 것"이라며 "법안에 최선의 특례가 담기길 희망하며 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등 그간 지원은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이제 5개군 행정협의체를 통해 특례를 발굴하고, 동 현안에 함께 대응하는 등 적극 대처하는 모습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화천군, 철원군, 양구구, 인제군, 고성군은 긴밀한 정책적 연대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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