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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원자재 가격 급등 반영 수정계약 해야”

방산업체 “원자재 가격 급등 반영 수정계약 해야”

기사승인 2022. 08. 09.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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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방진회 '원자재 적정가격 반영실태 2차 간담회' 개최
원자재 수급불안정 따른 지체 상금 면제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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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청장 엄동환)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상근부회장 나상웅)는 9일 서울LW컨벤션에서 '원자재 적정가격 반영실태 2차 간담회' 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27일 창원에서 열린 중소방산업체(협력업체) 대상으로 한 간담회의 후속조치로, 원자재 가격급등에 따른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고 방위사업청 차원에서 가격 현실화 등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방위사업청과 방산 체계업체 20개사, 한국방위산업진흥회 관계자 등 50여 명이 참석, 우크라이나·러시아 사태와 전 세계적 인플레이션 현상에 따른 원자재 가격 및 환율 급등 관련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간담회는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시행한 '원자재 적정가격 반영 실태 사전 설문조사(7.1 ~ 15)' 결과를 토대로 방산업체별 애로사항 및 개선방안 발표와 이에 대한 방위사업청의 검토방향 답변 중심으로 진행됐다.

이 날 간담회에서 방산업체는 △계약금액이 확정된 계약건의 원자재 가격 상승분 반영을 위한 수정계약 △계약체결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시 대외환경 고려한 예가율 상향 △원자재 수급불안정에 따른 납기 지체시 지체상금 면제·완화 등을 방위사업청에 요청했다.

또 △국가계약법 시행령 싱 품목조정률 3% 기준 현실화 △상한가 계약 폐지(최소화) △원자재 가격 급등시 장기계약 보완 방안 등도 건의했다.

방위사업청과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른 방산업체의 어려움을 적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에 관한 계약사무처리규칙' 개선 등 대안 마련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이귀현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지원부장은 "방산업체가 급변하는 대외환경에 대응하고 경영 안정화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간담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업체가 체감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앞으로도 한국방위산업진흥회와 적극 협력해 방산업체와 현장 소통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상생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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