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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檢,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학생에 살인죄 적용

기사승인 2022. 08. 09. 1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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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현장 8m 높이…미필적 고의 인정돼"
불법 촬영 혐의는 증거 없어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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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살인죄가 적용됐다./연합
검찰이 '인하대 성폭행 추락 사망' 사건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피해 여학생의 추락 직전과 추락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9일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피해자가 사망한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였다.

A씨가 이런 곳에서 당시 술에 만취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성폭행한 것은 추락시켜 사망하게 할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A씨에게 적용된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또래 대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추락한 뒤 1시간30분 가량 혼자 건물 앞 길가에서 피를 흘린 채 방치됐다가 행인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3시간 뒤 숨졌다.

가해자 A씨는 추락한 피해자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달아났다가 당일 오후 체포됐다.

앞서 최초 사건 수사를 맡은 경찰은 A씨가 피해자를 고의로 떠밀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양한 상황을 가정한 실험 및 법리 검토했으나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준강간치사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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