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침대 제조 매트리스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소비자들 2018년 소송 제기…약 4년 만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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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매트리스를 제조한 대진침대를 상대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6단독 장원지 판사는 소비자 강모씨 등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면서도 구체적 판단 이유는 설명하지 않았다.
강씨 등은 2018년 7월 대진침대에서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됐다는 보도를 보고 "1인당 2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1심 결론이 약 4년 만에 나온 셈이다.
라돈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급 발암물질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2018년 5월 대진침대의 모델 7개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대 9.3배를 넘어 안전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발표하며 전량 수거 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후 대진침대뿐 아니라 다른 업체가 판매한 침구류와 온수 매트, 미용 마스크 등 생활제품에서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되면서 파문이 확산했다.
검찰은 2020년 1월 대진침대 대표 등을 업무상과실치상, 사기 등의 혐의로 수사한 끝에 "침대 사용과 폐암 등의 발생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