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이모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30대女, 첫 재판서 살인혐의 부인

기사승인 2022. 08. 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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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치사 주장 일부 혐의는 인정, 오는 9월15일 속행
법원
지적장애가 있는 이모를 때려 숨지게 해 살인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에 이르게 할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허정훈)는 9일 살인,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35·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사 측 공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 17일 오후 9시경 전남 여수시 공화동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피해자 이모 B씨(60)를 수차례 폭행한 뒤 방치했다.

A씨는 모친이 병원에 입원해 혼자 모텔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B씨에게 청소·빨래 등을 지시했으나, B씨가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고 담배를 피운다는 이유로 불만을 품고 있었다.

검찰은 A씨가 사건 발생 당일 B씨가 사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한 채 그대로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A씨의 변호인 측은 확정적·미필적 고의가 없었던 것으로 판단, 살인 혐의에 대해 부인했다.

살인을 목적으로 때린 것이 아닌, 살인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폭행이 이뤄졌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에 상해치사 혐의를 주장,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살인 고의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를 요구했다. 또 국민참여재판 여부에 대해서는 통산 재판 절차로 진행한다고 답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9월15일 오후 2시1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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