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오늘, 이 재판!] 금고형 이상 선고 뒤 사면받은 체육지도자…대법 “자격취소는 정당”

[오늘, 이 재판!] 금고형 이상 선고 뒤 사면받은 체육지도자…대법 “자격취소는 정당”

기사승인 2022. 08. 10. 07:13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금고 1년6개월에 집유 3년 확정 후 사면
문체부,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 사유 근거로 자격 취소 처분
대법원 "사면돼도 결격 사유 '사실'은 안 없어져"…파기환송
대법원
대법원 전경 /박성일 기자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체육지도자가 특별사면 받았다고 하더라도 지도자 자격을 취소한 행정청의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복수의 체육지도자 자격을 보유했던 A씨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A씨의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뒤 2019년 4월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하지만 A씨는 같은 해 12월 말 선고 효력을 상실하는 특별사면 및 복권됐다.

하지만 문체부는 2020년 6월 원고에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스포츠지도사(2급), 생활스포츠지도사(2급) 자격을 취소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 기간에 있는 사람'을 체육지도자로서 결격 사유로 하고 있다.

이에 A씨는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에서는 결격 사유를 원인으로 한 체육지도자 자격취소 처분이 이뤄지기 전 단행한 특별사면 및 복권명령 등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됐는데도 처분을 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1, 2심은 특별사면 및 복권명령 등으로 결격 사유가 해소된 이상 자격을 취소할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하지만 상고심의 판단은 하급심과 달랐다. 대법원은 A씨의 자격 취소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국민체육진흥법상 결격 사유는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봐야 하므로 체육지도자가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체육지도자의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결국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했거나 특별사면이 됐다고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발생했던 '사실'이 사라지지는 않는 만큼 체육지도자 자격을 취소할 수 없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이 국민체육진흥법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면서 원심이 다시 사건을 심리하도록 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