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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건설현장 화재 4008건…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5년간 건설현장 화재 4008건…소방청,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 강화

기사승인 2022. 08.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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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누설경보기 등 새 임시소방시설 추가 설치
계단에 비상경보장치 설치…100dB 이상 음량
소방청장, 이천 병원 화재 현장찾아 점검<YONHAP NO-3150>
이흥교 소방청장(왼쪽 두 번째)이 지난 6일 오후 5명이 희생된 경기도 이천시 관고동의 학산빌딩 화재 현장을 찾아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
소방청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대형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건설현장 화재안전기준을 전부 개정한다고 밝혔다.

10일 소방청 국가화재통계시스템 분석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현장 화재사고는 4008건 발생했고 인명 피해는 376명(사망 64명·부상 31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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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임시소방시설 3종(가스누설경보기·방화포·비상조명등) /제공=소방청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기존 임시소방시설(소화기·간이소화장치·비상경보장치·간이피난유도선) 외 새 임시소방시설 3종 추가 △건설현장 소방 안전관리자의 세부업무 신설 등이다.

새 임시소방시설에는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를 탐지하기 위한 가스누설경보기, 용접 불티가 대형 화재로 이어지지 않기 위한 방화포, 피난안전성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비상조명 등이 있다.

또 소화기에 축광식표지를 부착하고 간이소화장치는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건설현장의 지하 1층과 지상 1층에는 상시 배치하도록 했다. 그간 확성기를 주로 사용하던 비상경보장치는 각 층 계단실 출입구에 설치하고 100dB 이상의 음량이 나오도록 했다.

화재안전기준 전부개정(안)은 현재 행정예고 중으로 오는 17일까지 국민의 의견을 듣고 규제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설한 방침이다.

황기석 소방청 화재예방국장은 "경기도 이천 물류센터 건설현장 화재사고 이후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대책을 반영해 개선하는 만큼 건설현장의 화재 안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건설현장에서의 화재위험작업은 소방 안전관리자의 지도·감독하에 안전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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